2015년 12월 2일 수요일

인권의 값어치를 재다.


앞으로 머지않아 한 사람의 인권까지 그 가치를 잴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박애주의, 인권주의가 널리 퍼진게
 
불과 100여년 밖에 되질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박애주의, 인권주의를 표방하고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는 않죠.
 
심지여 박애주의, 인권주의라는 단어조차 알고있을지
 
의문스런 곳이 지금 현재 존재하지요.


제가 하고싶은 말은 한 사람의 인권.

인권의 가치를 재고 그 값어치를 둘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로

여기 한명의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가치를 잽니다.

피해자의 몸값, 인권의 가치 등을 재고

그걸 기준으로 법에 맞게 피의자를 심판합니다.


피해자가 백만장자일때와 노숙자일때의 법의 심판이 확실히 틀려지겠죠.

백만장자의 가치가 더 뛰어날테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가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치는것 같다구요?

그런데 아이러니한게

실제로 저것과 비슷한 경우를 수도 없이 보게되니까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 판단할때 박애주의, 인권주의라는 말보다는

돈, 능력, 외모, 권력 등의 가치를 두고 판단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똑같이 대하는 사람은 TV나 책속에서만 존재하더군요.


제가 말한 인권의 가치를 잰다는 것.

그것은 지금 현실에서 좀더 세부적이며 효과적으로 직접적으며 확대되어

판단하기위한 과정이라고 생각되네요.


실제로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람의 몸값을 재는 것이죠.

나의 가치. 나의 몸값은 현재 어느정도 하는가?

그리고 나의 가치, 몸값을 올리기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진 정보와 지식들이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많은 변화를 발견할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몸값)를 두고 판단하는 것.

한 예를 들면 죄를 지어 벌금형을 받았는데.

월급이 100만원인 사람에게 있어서 100만원의 벌금형은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일테지만

월급이 500만원인 사람에게는 속 쓰린 정도의 돈이겠지요.

(뭐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를테지만 단순하게 돈의 가치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하지만 미래의 기준이 되는 법은 법에 쓰여진 정해진 금액의 벌금 보다는

상대성의 원칙에 따라

사람의 가치(몸값, 재산 등)를 보고 퍼센트 벌금 같은 형식의 벌금이 내려질겁니다.


물론 아주 큰 스케일의 재판(국제재판, 기업재판 등)에는 저런식으로 합니다

중소단위의 재판에서도 부분적으로만 쓰여집니다.


모든 부분에서 상대성의 원칙에 따른 법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의 벌금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면 좋겠네요.

가치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내도록 말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인권.

역시 그 가치를 둔다면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것같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10여명을 연쇄 살인한 싸이코패스가 있습니다.

그 10명의 가치를 재고 인권 역시 그 가치를 잰후

피의자의 인권의 가치를 잽니다.

그런 후 그 가치의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은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피의자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선택권을 주는거지요.

직접, 간접적인 살인요청,

피의자의 재산으로 보상(부족한 부분은 장기를 팔아서라도 맞추어야함) 등으로

법의 판결이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재판에서 나온 판결 종류를 보고 피해자의 가족이 직접 마지막으로 판결을 정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엉뚱하고 미친 헛소리 같나요?

언젠가는 실현 가능하게될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긴합니다.

잠 못드는 새벽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글로 적은거라

주저리 주저리 떠든 것일수도 있네요.

그럼 이만 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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