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기에 들어서부터 교황이 발행하기 시작한 면죄부.
그 면죄 정가표를 살펴보자.
단위 grossi(그로시) : 1그로시는 1910년대 물가로 계산하면 17마르크가 된다.
거짓 서약에 대한 면죄는 6그로시.
문서위조에 대한 면죄는 7그로시.
관직매각의 경우는 8그로시.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는 장물의 액수에 따라서 결정.
(장물의 일부를 사전에 교회에 바치고 대충 나누어먹는 방식도 취할수 있다)
성직자가 아닌 부모, 형제, 자매, 처 등 근친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5그로시.
피해자가 성직자인 경우에는 7그로시.
어머니, 자매 또는 아들과의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5그로시.
낙태의 경우 5그로시.
숫처녀강간에 대해서는 6그로시.
(숫처녀를 강간했을 경우 가해자가 즐긴 쾌락의 강도가 더 높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더 높게 측정되었다)
축첩(첩을 가질수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성직자의 경우 7그로시.
(매년 7그로시만 바치기만하면 그 성직자에게는 기간을 불문하고, 첩과 향락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고해의 비밀을 누설한 성직자에게는 7그로시.
남몰래 고리대(사채업)를 행했을 경우 7그로시.
(고리대금업자가 자신의 묘지를 교회로 택했을 때에도 8그로시만 바치면 되었다)
교회안에서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6그로시.
14세기, 15세기, 16세기의 경우 교회의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며,
면죄부 역시 부패가 극에 달하면 달할수록 돈을 긁어내기 위해서 어떤 것도 가리지 않았으며,
정의의 입장에서 정도를 따져서 대단히 세분된 목록을 갱생해갔다.
한 예로 남의 아내 또는 딸을 교회에 가는 도중에 강간한 경우보다는
교회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강간한 경우에 훨씬 대가가 비쌌다.
그 이유는 교회로부터 돌아오는 길이라면 상대방 여자의 죄악은 이미 깨끗이 씻어져서,
악마가 먹어도 괜찮을 고기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PS. 이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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